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6조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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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을 소관업무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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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을 소관업무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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