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3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원,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해양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해양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는 사람과 전출(轉出)ㆍ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관리 책임자 주관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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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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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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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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