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2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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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원장은 본원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장은 본원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보안점검은 연 1회 이상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본원, 소속기관의 장 및 보안관리 책임자는 보안점검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며, 조사원장은 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조사원장은 보안점검ㆍ감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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