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8조 (해양공간정보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1. 비공개 해양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비밀로 분류한 해양공간정보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해양공간정보2.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해양공간정보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해양공간정보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해양공간정보3. 공개 해양공간정보: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해양공간정보
각 부서의 장은 소관 해양공간정보를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
분류기준 외의 신규 해양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각 부서장은 생산완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해양공간정보 분류안을 마련해 보안담당관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1. 해양공간정보명, 생산목적, 활용용도 및 활용한 기초자료 내용 등 해양공간정보 개요2. 해양공간정보의 축척 또는 해상도, 자료항목 등 세부내용3.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드러난 자료4.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5. 해양공간정보 분류에 대한 자체 의견 및 향후 생산계획6. 그 밖의 해양공간정보 관리 및 보안심의에 필요한 정보
보안담당관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필요 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분류안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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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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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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