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사시 대비한 해양공간정보의 안전한 보호ㆍ반출 또는 파기를 위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27조에 따른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ㆍ절차ㆍ시행책임 등을 포함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갖춰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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