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9조 (해양공간정보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②비밀로 분류한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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