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4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호구역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출입 인가자를 미리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ㆍ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다만, 생체ㆍ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알릴 수 있는 상황전파체계 구축5. 비인가 카메라ㆍ휴대전화ㆍ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준비해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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