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9조 (비공개 해양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해양공간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본원, 소속기관의 장은 미리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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