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5조 (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본원 정보화 총괄 부서장으로 한다.
②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2. 해양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해양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4.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5. 그 밖의 해양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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