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0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재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소속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해양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비밀로 분류한 해양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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