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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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실은 각종 재난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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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은 각종 재난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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