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0조 (상황요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상황에 따른 소방력 출동지령 및 지원요청 등 상황관리2. 재난현장 출동대에게 재난상황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한 정보 제공3.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피해현황 파악4. 재난상황에 따른 관계기관 등 재난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5. 소방청장에게 재난 초기 대처사항, 인명피해 여부 등의 보고6. 담당 부서, 유관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7. 재난현장 필요 정보의 파악, 지원소방력 동원 등 검토8.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9.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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