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0조 (상황요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상황에 따른 소방력 출동지령 및 지원요청 등 상황관리2. 재난현장 출동대에게 재난상황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한 정보 제공3.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피해현황 파악4. 재난상황에 따른 관계기관 등 재난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5. 소방청장에게 재난 초기 대처사항, 인명피해 여부 등의 보고6. 담당 부서, 유관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7. 재난현장 필요 정보의 파악, 지원소방력 동원 등 검토8.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9.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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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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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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