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은 재난상황의 관리ㆍ조정ㆍ통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1.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상황실의 기능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기능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한 119항공운항관제실(이하 "항공운항관제실"이라 한다)의 기능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재난상황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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