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은 재난상황의 관리ㆍ조정ㆍ통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1.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상황실의 기능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기능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한 119항공운항관제실(이하 "항공운항관제실"이라 한다)의 기능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재난상황 관리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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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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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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