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4조 (행정요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상황실 인력배치 및 훈련, 복무, 사무조정2. 상황실 소관 법령, 행정규칙 등의 제ㆍ개정3. 상황실 소관 예산편성 및 배정, 집행4. 재난영상 등 상황관리 시스템 운용5. 상황실 소관 민원 및 정보공개 청구 처리6. 부처 업무평가 및 과제 수행에 관한 업무7. 상황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8. 상황관리분야 관계기관 업무협의9. 그 밖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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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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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