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4조 (행정요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상황실 인력배치 및 훈련, 복무, 사무조정2. 상황실 소관 법령, 행정규칙 등의 제ㆍ개정3. 상황실 소관 예산편성 및 배정, 집행4. 재난영상 등 상황관리 시스템 운용5. 상황실 소관 민원 및 정보공개 청구 처리6. 부처 업무평가 및 과제 수행에 관한 업무7. 상황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8. 상황관리분야 관계기관 업무협의9. 그 밖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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