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7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의 교대제 근무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4조 교대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2. 교육, 파견, 휴가 등으로 근무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상황실장은 교대점검을 통한 상황처리의 연속성 확보와 업무 인계ㆍ인수를 위하여 교대조 근무조별 1시간의 범위 내에서 공동근무시간을 지정하여 근무조별 상황근무자가 함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해 상황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일근제 근무로 지정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상황근무자는 별표의 상황근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황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