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 (구급지도의사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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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급지도의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 임무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3.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및 이송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급지도의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 임무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3.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및 이송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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