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 (구급지도의사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급지도의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 임무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3.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및 이송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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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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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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