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19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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