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9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향상과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상황실장은 소속 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외부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상황관리 운영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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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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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