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9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향상과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소속 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외부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상황관리 운영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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