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1조 (상황보고 및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등 재난 관계 기관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재난대응 차원에서 관계기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③야간 및 휴일 등 상황실장이 부재중 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근무하는 상황담당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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