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8조 (상황지원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지원담당관은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상황근무자의 복무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3. 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관리4. 상황실 내 물품ㆍ장비 관리,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5. 상황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상황관리에 관한 데이터 분석ㆍ관리7.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8.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ㆍ관리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항공운항관제실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10. 소방헬기의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업무 및 항공운항관제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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