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2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담당관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문서ㆍ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상황지원담당관이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상황지원담당관은 자원 현황(응급의료자원 포함), 상황조치 요령, 상황정보 수집ㆍ보고ㆍ전파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