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6조 (근무환경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가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가 근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소음 등 유해환경 노출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상황근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심리상담 지원 등 심신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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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상황보고 및 전파제22조 · 기록관리제23조 · 근무일지 작성 등제24조 · 장비점검제25조 · 보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 · 근무환경 조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운영지침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