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6조 (근무환경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가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가 근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소음 등 유해환경 노출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상황근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심리상담 지원 등 심신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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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상황보고 및 전파제22조 · 기록관리제23조 · 근무일지 작성 등제24조 · 장비점검제25조 · 보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 · 근무환경 조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운영지침제2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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