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3조 (운항관제요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관제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방헬기의 신속한 출동과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사항2. 소방활동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헬기의 출동 요청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항공운항관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4.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구조조정본부(RCC) 운영5. 항공고시보(NOTAM: Notice to Airmen) 확인 및 전파6. 최신 기상정보 제공 및 위성항법을 이용한 항적 모니터7. 국적 항공기 해외사고에 관한 보고8. 시ㆍ도 소방본부 운항관제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9. 소방항공기 운항실적 및 통계 등 현황보고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항공운항관제 관련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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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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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