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3조 (운항관제요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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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항관제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방헬기의 신속한 출동과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사항2. 소방활동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헬기의 출동 요청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항공운항관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4.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구조조정본부(RCC) 운영5. 항공고시보(NOTAM: Notice to Airmen) 확인 및 전파6. 최신 기상정보 제공 및 위성항법을 이용한 항적 모니터7. 국적 항공기 해외사고에 관한 보고8. 시ㆍ도 소방본부 운항관제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9. 소방항공기 운항실적 및 통계 등 현황보고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항공운항관제 관련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항관제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방헬기의 신속한 출동과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사항2. 소방활동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헬기의 출동 요청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항공운항관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4.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구조조정본부(RCC) 운영5. 항공고시보(NOTAM: Notice to Airmen) 확인 및 전파6. 최신 기상정보 제공 및 위성항법을 이용한 항적 모니터7. 국적 항공기 해외사고에 관한 보고8. 시ㆍ도 소방본부 운항관제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9. 소방항공기 운항실적 및 통계 등 현황보고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항공운항관제 관련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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