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9조 (상황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담당관은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2. 재난상황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3. 국내외 재난상황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4. 재난상황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5. 재난피해현황, 소방활동 파악, 기록, 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6.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상황 보고7.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8. 국내 항공기 사고 및 해외 국적항공기 사고에 대한 상황보고9. 항공운항관제실 운영에 관한 사항10.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11. 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령ㆍ관제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상황관리, 구급상황관리 및 항공운항관제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