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7조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이 예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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