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7조 (상황실장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 및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 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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