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4조 (장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지원담당관은 상황실에 구축된 정보ㆍ통신시스템 및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상황지원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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