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1조 (구급상황요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급상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등 안내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안내ㆍ상담 및 지도3. 구급상황활동 현황에 대한 통계 및 분석4. 감염병(의심) 환자 이송 등 중요사항의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5.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6. 다수사상재난 발생 시 구급상황관리 조정ㆍ지원7. 시ㆍ도 관할을 넘는 이송 및 전국 119응급의료헬기 이송상황 조정ㆍ지원8. 구급상황관리업무 관련 언론보도 등 주요동향 파악ㆍ전파9. 그 밖에 구급상황 관련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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