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5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상황실을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6조제1호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상황실 근무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③기타 상황실의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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