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5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상황실을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6조제1호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상황실 근무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기타 상황실의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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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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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