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6조 (개통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9조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완공가능 시기, 개통일정 등이 포함된 개통계획을 수립하여 개통 3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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