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0의2조 (공사 중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노반ㆍ궤도ㆍ건축ㆍ전기ㆍ신호ㆍ통신ㆍ차량기지 등 분야별 공사 추진공정이 50퍼센트 도달할 때에는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해당 분야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해당분야의 사업을 담당하는 자로 중간 합동점검반장을 지정하여야 하고, 점검기간은 분야별 사업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중간 합동점검반 구성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간 합동점검반은 공사 중간단계의 철도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는 등 개통에 임박하여 철도시설 변경이 발생치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1. 철도시설의 설계도와 적합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유무2. 역사시설의 경우 철도이용자의 승하차 보행동선, 편의시설 등의 위치 적정성, 역무시설ㆍ화장실ㆍ수유실 등 규모 적정성, 기타 이용객 측면의 건축설비 적정성 등3. 궤도ㆍ전기ㆍ신호ㆍ통신 시설과의 인터페이스 적합성4. 기타 선로주변의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여부 등
⑤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중간 합동점검 결과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28조에 따라 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를 통해 조치하여야 하며, 중간 합동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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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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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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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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