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5의2조 (인수운영전담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7개월 전까지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인수운영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시설물 안정 등을 고려하여 개통 6개월 전부터 최소 3개월 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7개월 전에 철도사업자등에게 인수운영전담반 구성을 요청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등은 요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수운영전담반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반장으로 하고, 시설점검팀과 운영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분야 마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간 합동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시설점검팀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팀장으로 하며, 팀원은 분야별(노반, 건축, 궤도, 신호, 통신, 전력, 전차선, 송변전, 안전 등) 각 2인(철도건설사업시행자 1인, 철도사업자등 1인)으로 구성한다.
⑤운영점검팀은 철도사업자등을 팀장으로 하며, 팀원은 분야별(노반, 건축, 궤도, 신호, 통신, 전력, 전차선, 송변전, 차량, 영업, 운전, 안전 등) 각 2인(철도건설사업시행자 1인, 철도사업자등 1인)으로 구성한다.
⑥인수운영전담반은 개통사업의 철도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는 등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인수운영전담반 구성ㆍ운영 및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2. 점검결과 조치 및 이행에 관한 사항 협의3. 철도시설의 사용권한 및 관련자료 인계인수4. 개통 이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5. 역사 시설물에 대한 이용자 편의시설 확보6. 기타 개통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업무
⑦인수운영전담반장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간 이견발생 시 양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결이 곤란한 경우 처리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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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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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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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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