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5의2조 (인수운영전담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7개월 전까지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인수운영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시설물 안정 등을 고려하여 개통 6개월 전부터 최소 3개월 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7개월 전에 철도사업자등에게 인수운영전담반 구성을 요청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등은 요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인수운영전담반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반장으로 하고, 시설점검팀과 운영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분야 마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간 합동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설점검팀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팀장으로 하며, 팀원은 분야별(노반, 건축, 궤도, 신호, 통신, 전력, 전차선, 송변전, 안전 등) 각 2인(철도건설사업시행자 1인, 철도사업자등 1인)으로 구성한다.
운영점검팀은 철도사업자등을 팀장으로 하며, 팀원은 분야별(노반, 건축, 궤도, 신호, 통신, 전력, 전차선, 송변전, 차량, 영업, 운전, 안전 등) 각 2인(철도건설사업시행자 1인, 철도사업자등 1인)으로 구성한다.
인수운영전담반은 개통사업의 철도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는 등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인수운영전담반 구성ㆍ운영 및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2. 점검결과 조치 및 이행에 관한 사항 협의3. 철도시설의 사용권한 및 관련자료 인계인수4. 개통 이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5. 역사 시설물에 대한 이용자 편의시설 확보6. 기타 개통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업무
인수운영전담반장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간 이견발생 시 양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결이 곤란한 경우 처리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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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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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