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3조 (실시설계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1월 이내 실시설계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여야 서류는 제1호 서류에 한한다1. 실시설계(통합) 보고서 (요약보고서 포함)2. 기본설계상의 총사업비와 차이 발생사유 및 설명자료3.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의 검토의견서4. 실시설계에 반영된 교통영향분석대책, 환경영향평가 결과, 지하안전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결과, 지자체 협의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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