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3-06-2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9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6-20 · 시행 2023-06-20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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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총사업비의 관리제11조 기본설계 결과보고제12조 실시설계 시행 등제13조 실시설계 결과보고제14조 실시계획 승인 요청제15조 기지의 계획 및 설계제16조 공사계약 및 착공제17조 턴키공사 등의 추진제18조 착공설명회 개최제19조 사업공정 통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설계변경 등 총사업비 관리제20의2조 공사 중간점검제21조 차량구매계획 수립 등제22조 소요인력 협의제23조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보고제24조 개통사업 운용예산 확보제25조 종합공정 보고제25의2조 인수운영전담반 구성ㆍ운영제26조 합동점검제27조 도면 등 관련자료 송부제28조 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 구성ㆍ협의 등제29조 시험선 구간 완공제3조 정의제30조 선로 일부구간 및 철도운영시설 등의 개통전 사용개시제31조 차단 등 공사협의제32조 차량인수 및 차량성능 시험제33조 노선 및 역의명칭 확정 등제34조 유지보수용품 확보계획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