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2조 (차량인수 및 차량성능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사업자등이나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3항제3호의 계획에 따라 개통 6개월 전부터 차량인수를 시작하여 개통 40일 전까지 차량성능시험을 완료하고 개통 30일 전까지 전량인수를 완료하여 영업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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