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0조 (선로 일부구간 및 철도운영시설 등의 개통전 사용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전에 공사시행 과정에서 개통 후 본선으로 사용할 예정인 선로의 일부구간 또는 공사 시행을 위하여 부설한 임시선로에 대하여 미리 철도운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개시를 하여야 한다.1.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전에 철도운영을 위하여 영업운전이 필요한 선로구간(이하 "운행선 변경구간"이라 한다)을 철도사업자등과 미리 협의하여 운행선 변경구간 및 기간을 확정한 후 운행선 변경구간 사용계획서를 작업시작일 12일 전까지 차단작업과 함께 철도사업자등에게 요청하여야 한다2.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 변경구간에서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와 전차선로 및 신호설비 등의 공사를 사용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열차운행선이 변경되어 사용개시 되어야 하는 개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소에 한하여 공사완료 시기를 사용개시 직전으로 할 수 있다.3.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 변경구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철도사업자등과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등은 합동점검 후 다음사항을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가. 운행선변경구간의 철도시설 점검결과 보완사항나. 시설물검증시험 여부다. 사용개시 예정일자4.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시설물검증시험 일정을 조정하거나 시설물검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5.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변경구간의 사용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가. 운행선변경구간 합동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반, 궤도, 신호, 전기, 설비, 차량 등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분야별 공사책임자 및 책임감리원 입회나. 점검결과에 따른 철도시설의 보완 요구사항 조치6.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5호 나목의 보완사항이 사용개시 예정일 이내에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하여 운행선 변경구간 사용개시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7. 운행선 변경구간에서는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기간 동안 별표1에 따라 단계별로 열차를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단계별 속도상승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선로 안정화 작업 등을 시행한 구간은 서행구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8. 철도사업자등은 운행선 변경구간 선로사용개시 이후(최초의 정기열차가 통과한 이후)에는 별표1과 같이 단계적으로 속도를 상승하여야 하며, 여건상 단계별 속도상승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 시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속도 상승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9.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 변경구간에서 열차가 정상속도에 도달하여 운행할 때까지 선로 등을 안전하게 유지, 보수 하여야 하며, 정상속도 이후에는 철도사업자등이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전에 철도사업자등이 미리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 이후부터는 철도사업자등이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1.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사용개시일을 미리 결정한 후 사용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3.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여 사용개시 예정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개통 전에 장래본선이 아닌 임시선로를 사용개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개시를 할 수 있다.1. 역간 계획노선으로 선로 등 시설물이 최종 완료된 경우2. 정거장 구내 계획배선으로 선로 등 시설물이 최종 완료된 경우3.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이 최종 완료된 경우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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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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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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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