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6조 (공사계약 및 착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감안한 예산의 효율적 투자방안 검토 등 투자효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공사 착공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과 착공행사계획을 포함한 착공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착공을 위해 용지확보를 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용지를 일정부분 확보한 후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미리 협의하여 착공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신규 공사 및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차액 감액조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