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6조 (공사계약 및 착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감안한 예산의 효율적 투자방안 검토 등 투자효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공사 착공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과 착공행사계획을 포함한 착공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착공을 위해 용지확보를 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④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용지를 일정부분 확보한 후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미리 협의하여 착공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⑤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신규 공사 및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차액 감액조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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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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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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