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5조 (기본설계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시행 이전에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설계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노반, 궤도, 건물, 전력, 신호, 통신 등 철도기반시설과 철도운영시설 각 분야의 기본설계를 시행할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시설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을 설계에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토록 하여야 한다.
기본설계 시행 시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의 특성에 맞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대책 및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서를 가급적 병행 시행하여 필요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위해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을 설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노선선정2. 정거장(차량기지 포함) 위치선정 및 규모산정3. 열차운영계획 및 정거장 배선계획4. 철도차량의 형식, 소요량5. 궤도구조(궤도분야)6. 전차선로 가선방식의 시스템(전기분야)7. 신호ㆍ제어시스템 및 연동도표(신호분야)8. 전력수급계통도 및 전차선급전계통도(전기분야)9. 통신망 구성도(통신분야)10.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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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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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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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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