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2조 (실시설계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분야별 기본설계를 토대로 분야별 실시설계를 시행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철도사업자등과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시 실시설계 시행계획, 설계시행방안 마련, 설계자문회의 개최, 기본계획의 변경, 총사업비 관리, 열차운영계획의 변경 등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설계도서 등을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고 필요 시 설명회 등을 통해 최적의 시설이 되도록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역사 실시설계에 있어서 철도사업자등은 역사 내 고객 편의를 위한 판매시설, 서점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소방, 상하수, 전기, 냉난방 배관, 덕트, 도시가스 등의 건축설비 위치를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 설계 반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건축설비 설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때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에 대하여는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철도사업자등이 역사 실시설계 시 협의 완료된 상업시설 이외 판매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 역사콘코스, 대합실 등 이용객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철도사업자등은 송부된 실시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사업자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 의견을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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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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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