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2조 (실시설계 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분야별 기본설계를 토대로 분야별 실시설계를 시행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철도사업자등과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실시설계 시 실시설계 시행계획, 설계시행방안 마련, 설계자문회의 개최, 기본계획의 변경, 총사업비 관리, 열차운영계획의 변경 등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설계도서 등을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고 필요 시 설명회 등을 통해 최적의 시설이 되도록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역사 실시설계에 있어서 철도사업자등은 역사 내 고객 편의를 위한 판매시설, 서점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소방, 상하수, 전기, 냉난방 배관, 덕트, 도시가스 등의 건축설비 위치를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 설계 반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건축설비 설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때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에 대하여는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철도사업자등이 역사 실시설계 시 협의 완료된 상업시설 이외 판매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 역사콘코스, 대합실 등 이용객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철도사업자등은 송부된 실시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사업자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 의견을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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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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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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