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7조 (턴키공사 등의 추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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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턴키공사"라 한다)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턴키공사 발주 전(입찰공고일 30일 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2. 턴키공사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하거나 사업내용 또는 규모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총사업비 또는 사업규모 변동내용 등3. 턴키공사,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 후 45일 이내에 계약 잔액 반납, 설계보상비 반영 등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턴키공사"라 한다)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턴키공사 발주 전(입찰공고일 30일 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2. 턴키공사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하거나 사업내용 또는 규모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총사업비 또는 사업규모 변동내용 등3. 턴키공사,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 후 45일 이내에 계약 잔액 반납, 설계보상비 반영 등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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