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7조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자문회의 개최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와 철도사업자등이 지정하는 관계 직원이나 전문가를 2인 이상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대상 자문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 1인으로 한다.
③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관련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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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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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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