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44조 (하자보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의 하자보수 및 관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가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하자보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한다.1. 수탁자의 3회 이상 하자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처리계획서 등을 미제출한 경우2. 계약상대자의 폐업 등으로 하자처리의 책임이 불명확하거나 제1호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자처리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하자처리를 3개월 이상 미이행한 경우3. 기타 철도시설관리자가 하자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하자보수 및 관리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사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매 반기별 하자현황과 조치계획을 해당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지연하자의 지연사유와 만회대책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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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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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