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4조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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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과 공구분할(이하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이라 한다)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과 공구분할(이하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이라 한다)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의 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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