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8조 (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 구성ㆍ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철도시설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공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이하 "지역별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시행되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절차서 및 계획 등을 수립ㆍ작성하여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1.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사용계획서2.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점검계획 및 시설물검증시험 시행절차3. 제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서행속도 및 서행해제 등 관련사항4.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정상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 및 이행절차 등5.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의 사용개시 일정 및 인계인수절차6. 제31조제2항에 따른 선로차단작업 세부 시행절차7.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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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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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