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43조 (준공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2개월 전에 「철도건설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철도시설의 일부 또는 일부구간이 준공되어 개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공확인 또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완료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완료 결과를 확인한 후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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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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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