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9조 (기본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등을 보고한 후 「철도건설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변경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열차운영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철도사업자등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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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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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