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8조 (운용인력 등 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사업자등은 개통 30일 전까지 유지보수용품, 공구류 배치, 영업설비 투입 및 인력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상호 협의하여 신규시스템 및 장비, 공구류 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개통 20일 전(신규노선의 경우 30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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