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1조 (차단 등 공사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에서 철도시설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장을 주는 철도시설의 구간을 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일시 중지(이하 "차단"이라 한다)시킨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차단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사업자등에게 작업시작일 14일 전에 차단작업을 요청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등은 작업시작일 5일 전에 차단작업 시행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사유포함)2. 차단 구간 및 기간3. 공사책임자 및 안전관리대책4. 선로 종ㆍ평면도(철도용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지도 포함)5. 단계별 시공상세도6. 기타 철도사업자(수탁자)가 열차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철도사업자등은 차단작업 계획을 검토한 결과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일정을 조정하거나 재협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하여 차단작업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향후 대책 등 회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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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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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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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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