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1조 (차단 등 공사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에서 철도시설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장을 주는 철도시설의 구간을 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일시 중지(이하 "차단"이라 한다)시킨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차단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사업자등에게 작업시작일 14일 전에 차단작업을 요청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등은 작업시작일 5일 전에 차단작업 시행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사유포함)2. 차단 구간 및 기간3. 공사책임자 및 안전관리대책4. 선로 종ㆍ평면도(철도용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지도 포함)5. 단계별 시공상세도6. 기타 철도사업자(수탁자)가 열차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철도사업자등은 차단작업 계획을 검토한 결과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일정을 조정하거나 재협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하여 차단작업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향후 대책 등 회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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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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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