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5조 (기지의 계획 및 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지의 규모 및 사업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과 협의를 하여 기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지건설방안2. 기지운영계획3. 차량소요 및 시설규모 산정4. 부지 후보지 검토 및 위치확정5.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인허가6. 검수설비, 토목, 궤도, 건축, 전기 등 분야별 시설계획7. 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8.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기지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기지 운영비 소요 등 경영의 효율성과 차량 안전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지 설계를 완료하기 이전에 철도사업자등과 설계시행 단계별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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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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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