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42조 (시설물 준공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철도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철도기반시설과 철도운영시설을 철도사업자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물에 한하여 완공 및 인계인수 일정을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철도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완공된 철도시설의 인계인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관련자료 등을 인수하여야 하며, 열차의 안전운행과 관련 없는 하자 또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요구사항 등이 발생하더라도 유지보수 시행을 위하여 인수받아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시설물 준공 전 개통하는 경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철도사업자등에게 개통 예정일 전까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개통인계인수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후 6개월 이내 철도시설물을 최종 준공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최종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6개월 이내 철도시설물의 준공이 어려울 경우 향후 추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준공도면 및 시설물 현황 등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사업자등이 운영하는 시설관리전산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하며 전산입력이 용이하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철도사업자등은 인계인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유지보수 등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인계인수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사업자등과 상호 협의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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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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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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